서울시교육청, 22대 국회에 “유보통합 재원확보 마련 방안해야” 제안

입력 2024-07-09 12:00수정 2024-07-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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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정부가 유보통합(유아 교육·보육 체계 일원화)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재정 이관계획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22대 국회에서 ‘영유아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사 처우 개선 등 상향 평준화에 필요한 추가 재원도 특별회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9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공존의 미래교육을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유보통합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영유아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와 ‘영유아보육경비전입금’ 설치 등을 통해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핵심은 국비로 지원하고, 기존의 보육재정이 전액 이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 및 자치구의 보육 예산은 총 1조7995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현재 유보통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연간 2조~4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연말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확정하고 필요한 예산 규모를 정확히 추산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시교육청은 변동성이 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신 국비를 활용하는 ‘영유아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를 통해 기존 영유아보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는 유보통합 이후 교사 처우 개선 등 상향 평준화에 필요한 추가 재원도 포함된다. 또 특별회계의 설치와 용도, 시·도교육감의 편성·집행권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특별회계법 제정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시·구비 재정 확보를 위한 ‘영유아보육경비전입금’ 설치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영유아보육 사무 이관을 위해 지자체의 영유아 보육경비 부담 및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을 법정의무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비 부담 조항을 신설할 때 국비 대응투자 외에 지자체 자체투자 보육사업 예산도 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교육 10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02. (뉴시스)

이 외에도 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20명 맞춤 교실을 위한 적정 교원정원 배정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학생인권 보장 법제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법안 제정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법 개정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고등교육 서열화 해소 종합대책 마련 등 9개의 주요 과제와 12개의 추가 과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교육청은 국회와 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이 같은 22대 과제를 이달 중 예정된 ‘제22대 국회와의 교육정책협의회’에서 제안할 예정이다. 당장 오는 10일에는 서울 진관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만나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2대 과제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국회와 정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하면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울시교육감 취임 10년을 맞이해 교육 현장의 변화를 성찰하고 보완해 공존의 미래 교육 실현과 공동체형 학교 완성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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