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윤리교육 강화를 통하여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했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해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및 임대차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편성된 과목의 시간을 늘린다.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한다.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하여 직무교육 시간을 확대(기존 4시간, 개정 8시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선방안을 2025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거쳐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