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인과 소송 첫 패…과거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문 비교해보니

입력 2024-07-10 16:12수정 2024-07-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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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 국내 코인 프로젝트, 상장폐지 무효 가처분 신청 인용 첫 사례
과거 재판부 거래지원 여부 관해서 거래소 권한 인정했던 것과 달라
빗썸 “인용 결정 불복, 이의신청서 접수…결과에 따라 거래 종료 결정할 수 있어”

▲이날 오후 4시 경 빗썸에서 거래되고 있는 센트(구 엔터버튼) 거래 현황 (사진=빗썸)

센트(XENTㆍ구 엔터버튼, 이 사건 채권자)가 빗썸을 상대로 법원에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프로젝트와 거래소 간 기울어져 있던 무게추가 움직였다. 사법부는 거래지원 여부에 관해 자율성을 중시하며 거래소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 결정으로 정반대의 사례가 나왔다.

1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프로젝트는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매번 가상자산 거래지원 여부 관해서는 자율성을 존중하며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번 센트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문에는 거래소 자율성을 중시한다는 내용의 언급이 없다.

재판부는 8일 센트가 낸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리며 “이 사건 코인에 관해 채무자(가상자산 거래소 측)가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있다는 점을 소명할 주장이 없다”며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위법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간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낸 거래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거래지원 여부에 있어서 거래소 권한을 인정해왔다.

2021년 8월 재판부는 피카코인에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내리며 “채무자가 가상자산 시장 투명성을 지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지원을 유지할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채무자 판단이 부정한 동기ㆍ목적에 의해 이뤄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2022년 12월 위믹스 가처분 신청 기각 당시에도 법원은 거래소 측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4월에도 당시 재판부는 페이코인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내리며 “채무자(가상자산 거래소) 약관 제15조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특정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렸던 점,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문화 형성 등을 위해 자정 기능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거래소 손을 들어줬다.

15조에는 채무자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가상자산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때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 지원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올해 1월 해킹 문제로 상장폐지 된 갤럭시아(GXA)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문에서도 재판부는 “상장계약 제11조 제3항, 제4항은 ‘채무자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코인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빗썸은 센트 측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과에 불복한다는 입장이다. 빗썸은 8일 공지사항에서 “당사는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즉시 이의신청서를 접수했고, 재단과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한 법적 분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향후 법원에서 진행될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본건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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