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전경. (사진 제공 = KB국민은행)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11일 연합뉴스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국민은행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증권대행사업부에 근무하면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약 60억 원의 부당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여 개 종목을 거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같은 부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 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이들의 총매매 부당이득은 127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