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개정 방침…지원대상에 설비ㆍ농기계까지 포함
최근 집중호우로 막대한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에 대한 지원 규모를 2배 정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호우로 피해를 본 농민도 확대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1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시설물 등 피해 복구비 단가를 현실에 맞게 올리는 내용으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대파대(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종자·묘목대 등 비용), 농약대, 가축 입식비(소, 돼지, 닭 등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 하우스 등 시설 복구비는 복구 비용 지원 단가가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고시 개정으로 복구 비용 단가를 시중 가격에 가깝게 올리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개정 고시에 신규 지원 항목도 추가할 예정이다. 비닐하우스나 축사 같은 시설 피해뿐 아니라 시설 내 설비와 농기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이번 호우 피해부터 복구비 단가 인상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손질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대파대, 가축 입식비 보조율을 50%에서 100%로 올리는 등 호우 피해 지원을 늘린 바 있다.
고시가 개정되면 지난해 수준으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또 더 많은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보험 대상 73개 품목을 2027년까지 80개로 늘린다. 또한 시범사업에서 상품 안정성이 확보된 품목의 보험 적용지역도 넓힌다.
아울러 지난해 사과 생산량이 30% 감소한 원인의 하나인 탄저병 피해도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과 탄저병은 집중호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로 발생이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