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막자… 경제6단체 긴급회동 "국가 경제 붕괴"

입력 2024-07-16 13:22수정 2024-07-1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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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불법쟁의행위 조장
협력업체 근로자 일자리 위태로워질 것"

▲(왼쪽부터)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이인호 무협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사진제공=경총)

경제단체들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막기 위해 뭉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16일 오전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야당의 노조법 개정 추진에 대해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동을 가졌다.

경제6단체 부회장들은 경제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의원총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정략적인 판단으로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경제6단체 부회장들은“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재발의한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다.

재발의된 노란봉투법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종사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등 폐기된 법안보다 내용이 강화돼 경제단체의 반발이 크다.

한편, 경제6단체는 안전운임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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