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고법 제12-1형사부(재판장 홍지영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5명을 추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 하고 19세 피해자를 강제추행 했다”면서 “범행 경위, 방법, 내용, 횟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또 “피해자는 모두 탈북자이거나 탈북자의 자녀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학교에서 생활하던 학생이고 피고인은 교장이자 두리하나 교회 목사였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수사 단계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 하지 않았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 일부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했을 뿐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 과정에서 주장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성범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기각했다.
천 씨는 북한 주민 1200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 ‘탈북민 대부’로 해외 언론에 소개된 바 있으나,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7년 동안 13~19세 사이의 탈북 청소년 6명을 8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역시 “교장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