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금감원)
이날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수도권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추후 5개 주요 도시(부산 등)에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10월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에 앞서 대부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신설 제도가 대부업계에 안착하도록 대부업 관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이날부터 9월30일 중 서울․부산 등 6개 주요 도시에서 진행되며 참석을 원하는 대부업자는 등록지 구분없이 가까운 지역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주요 법규위반 사례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채널 등을 마련하고 법규 이행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해 미흡 사항 등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