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하려고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합계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9일 김 위원장을 불러 20시간이 넘는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조사에서 김 위원장은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카카오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김 위원장은 작년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바 없다”며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한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수사는 작년 11월 15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본격화했다. 송치 일주일 뒤 검찰은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8개월 만인 이달 9일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조사했다.
앞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같은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받고 있는 상태다. 배 대표도 자본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었고 불법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카카오 측과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 원을 동원, SM 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 씨 역시 4월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