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해 12일간 2000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되고 약 196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6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보험사에 접수된 침수피해 차량은 2161대로 나타났다. 추정 손해액은 약 196억4200만 원이다.
남부지방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인해 충청남도와 전라남도에서 주로 접수가 이뤄졌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 등 중부 지방 등을 중심으로 세찬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어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밤부터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야행성 폭우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주행 및 주차 시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앞서 손보사들은 장마 기간에 맞춰 일찍이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비상팀을 운영하고 전국망을 정비해 비상연락망을 정비했다.
손보업계는 또 전국적으로 다수의 주차장을 관리·운영 중인 카카오모빌리티 및 동 자회사(주차관리회사)와 협업해 손보사가 주요 침수 예상지역 인근의 주차장을 침수 차량의 적치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침수차량의 신속한 적치 장소 이동 등 침수피해의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원활한 피해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도 지난달 28일부터 △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구축한 ‘긴급대피 알림 서비스’를 개시했다.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해 침수와 2차사고 위험 차량이라면 가입 보험사나 하이패스 여부와 무관하게 대피 안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