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중대 中企 한시 특별지원 1년 연장…내년 7월말까지

입력 2024-07-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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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외부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중개지원대출(이하 금중대)을 통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의 기한(은행 대출취급 기준)을 종전 이달 말에서 내년 7월 말로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금통위는 올해 1월 11일 금중대 한도 9조 원을 활용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기간 연장에 따른 금중대 지원 한도도 9조 원(서울 1조8000억 원, 지방 7조2000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 및 지방 소재 저신용 중소기업(자영업자 포함)다. 주점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배제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여력이 양호한 고·중신용 중소기업도 제외한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취급실적의 75% 해당액을 지원한다. 은행에 대한 한은의 대출금리는 연 2.00%를 적용한다.

은행 대출취급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이고, 한은 금중대 배정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다.

한은 관계자는 “기한 연장 및 지원대상 조정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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