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외부 (사진공동취재단)
금통위는 올해 1월 11일 금중대 한도 9조 원을 활용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기간 연장에 따른 금중대 지원 한도도 9조 원(서울 1조8000억 원, 지방 7조2000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 및 지방 소재 저신용 중소기업(자영업자 포함)다. 주점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배제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여력이 양호한 고·중신용 중소기업도 제외한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취급실적의 75% 해당액을 지원한다. 은행에 대한 한은의 대출금리는 연 2.00%를 적용한다.
은행 대출취급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이고, 한은 금중대 배정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다.
한은 관계자는 “기한 연장 및 지원대상 조정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