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한 켤레씩 파는 중국 기업 꼼수 차단
싱가포르 이미 관련 조치 시행, 미국도 연말까지 조처
EU는 위조제품 단속 관련 알리 조사 착수
1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8월부터 50달러(약 7만 원) 이하 물품에 대한 관세 면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시작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저렴한 의류와 잡화가 대량으로 수입되자 국내 산업 보호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동시에 당국은 50달러 이하의 소액 수입품에 수입세 20%를 부과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브라질 세관 당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로부터 구매한 금액은 지난해 64억2000만 헤알(약 1조6150억 원)로, 전년 대비 2.5배 급증했다. 매월 브라질로 유입되는 국제우편물은 1800만 건에 달한다. 구매 상품 대부분은 중국이나 중국계 기업에서 나오는 것들이었다.
브라질이 1년 만에 정책을 바꾼 것은 중국 기업들의 ‘꼼수’ 때문이기도 하다. 일례로 주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선 50달러 이하 면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신발을 한 켤레씩 나눠 판매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자 브라질 업계에서 불공정한 경쟁이라는 볼멘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도 처음엔 “쇼핑을 즐기는 소녀들에게 면세 제도 폐지가 필요한가” 등의 발언을 내놓다가 역풍을 맞자 면세를 철회하기로 했다.
다른 국가들도 움직이고 있다. 현재 미국에선 800달러 이하 상품에 대한 면세 조치가 시행 중이다. 미 하원 대중특별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면세로 인해 2022년 비과세로만 6억8500만 건의 소포가 유입됐는데, 쉬인과 테무 등 2개사 제품만으로도 3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연말까지 중국 전자상거래 대응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싱가포르는 이미 지난해 소액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면세를 폐지했다. 유럽연합(EU)은 3월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위조제품 단속을 적절히 하지 않은 혐의로 알리익스프레스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닛케이는 “한국의 경우 5월 중국 전자상거래를 염두에 두고 완구나 화학제품 등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상품의 판매를 금지했다가 싼 제품을 살 수 없게 됐다는 비판이 일자 즉각 철회했다”며 “중국 전자상거래를 거치는 상품의 취급 여부를 놓고 각국이 고민스러운 상황에 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