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안디옥교회 ‘대면 예배 금지 취소소송’…대법 “집합금지 처분 적법”

입력 2024-07-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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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행정명령 어겨…6차례 대면 예배 진행
대법관 다수 “종교의 자유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8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집합 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진자가 증가하자 2020년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집합금지 처분을 내렸다. 광주 안디옥교회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6차례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2020년 8월 31일 해당 교회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교회 측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평등원칙에 반할뿐더러, 일률적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비례원칙에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과잉처분으로 오히려 국민의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했다.

2021년 9월 1심 재판부는 “취소소송은 취소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사건 처분은 이미 그 효과가 없어졌고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교회 측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022년 4월 광주고등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관 다수는 “광주광역시장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선수‧이동원‧김상환 대법관은 “다수의견은 당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었다는 상황의 긴급성만을 강조했을 뿐”이라며 “피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고려해 판단했는지 기록상 찾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새로운 감염병 유행 국면에서 행정청이 종교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감염병 예방 조치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여러 요소를 제시했다는 데에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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