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이용자 보호 활동으로 규제 준수…3대 불안 요소 해소 노력

입력 2024-07-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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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준수 넘어 이용자 보호에 다각적 노력
이용자 3대 불안요소, 불공정 거래ㆍ정보 부족ㆍ거래소와 소통 부족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가상자산 정보 공개, 이용자와 소통 확대

▲빗썸이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용자 보호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빗썸)

빗썸이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용자 보호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빗썸은 이달 1일 임직원 전체가 참여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을 개최하고 이용자 보호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선언하며 내부통제 및 준법 강화 의지를 다졌다.

또한 이용자가 겪는 3대 불안 요소로 △불공정·투명한 거래에 대한 의구심 △가상자산 정보 부족 △거래소와 소통 부족으로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우선,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5개의 기능별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투자자보호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자금세탁 위험관리 위원회 △거래지원 심의위원회에 더하여 지난 15일 시장감시위원회를 신설했다.

내외부 인사 6인으로 구성된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상 거래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기관 협조 등을 담당한다. 또한 이달부터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 도입했으며, 거래소 도메인 사칭을 선제적으로 탐지하여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는 솔루션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가상자산 정보 공개도 강화했다. 빗썸은 개별 가상자산의 시세, 차트 정보를 비롯해 각 가상자산의 거래소 내부 유통량, 보유 회원 수, 거래 금액과 최상위 회원의 거래 비중 등 투자 시 참고할 만한 지표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관련 프로젝트 소식도 상시 업데이트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 여기에 '시장 동향' 코너를 통해 업계 주요 뉴스와 글로벌 시세 정보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기능을 업데이트하면서 이용자가 느낄 수 있는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빗썸 측 설명이다.

이용자들과 소통도 확대해 나간다. 빗썸은 최근 이마트24와 비트코인 도시락을 선보이는 등 이용자 친화적인 프로모션과 콘텐츠로 이용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편의점 CU와 피자데이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하는 한편, 유튜브 리뉴얼로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가상자산 뉴스와 인사이트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 서포터즈 '썸즈업'을 운영하며 MZ세대와 직접 소통하는 등 이용자들에게 보다 필요한 가상자산 콘텐츠와 서비스 발굴에 노력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소통은 ‘입출금 UI 개편’, ‘멀티체인 지원’, ‘더 빨라진 차트’ 도입 등 이용자 편의성 개선 업데이트로 이어지기도 했다.

박중구 빗썸 투자자보호실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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