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플라이빗)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ㆍ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플라이빗은 보험사 중 KB손해보험을 선택했다. 이 외에도 플라이빗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보험도 가입하여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