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는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일상의 용어가 되었지만, 기후변화 문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선진국들이 탄소중립 대응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약을 체결하고, 각국이 5년마다 자발적으로 상향된 탄소배출 감축기여 목표를 제시하면서 2050 탄소중립을 향한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는 등 전세계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적 협력의 이면에서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비롯해 탄소감축을 글로벌 통상규제로 활용하는 글로벌 탄소국경 무역장벽이 현실화되고 있고, 자국의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 확보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소리 없는 탄소중립 무역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산업정책과 기후금융을 같이 추진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대응의 성공 여부가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에 직결된다고 판단해 기후위기 대응에 20조엔의 정부지원금을 마중물로 앞으로 10년간 150조엔에 이르는 막대한 민관 투자를 통해 잃어버린 30년의 일본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국가경제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를 지탱하는 철강,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이 모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다. 이들 5대 핵심 산업을 저탄소로 바꾸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탄소중립 글로벌 경쟁에서 패배해 국가 경제의 대위기를 맞을 수 있다.
다시말해, 탄소중립 실현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는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분야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정책금융 뿐만 아니라 민간금융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1년 제정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제58조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아직도 이를 위한 입법을 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임기 시작 직후부터 우리나라가 지켜야 할 경쟁력 있는 5대 산업을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금융 특별법을 준비했다. 관계 정부 부처, 특히 금융권 전문가들과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고, 지난 7.17.에는 입법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를 통해 마련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금융은 기존의 녹색금융에 더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표발의 한 ‘기후금융 특별법’은 탄소중립 실현 및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기후금융'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금융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공공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지원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많이 늦었다. 탄소중립 무역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 이제라도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기후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정신으로 함께 대응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기후금융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