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분기마다 한은에 업무보고서 제출해야
요구자료 범위에 ‘가상자산거래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추가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 계정 제휴 맺은 은행도 필요 시 자료 제출해야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본회의(비통화정책방향)를 열고 한은의 '금융기관 검사요구 등에 관한 규정 및 세칙' 개정을 의결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19일)에 맞춰 검사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규정 개정으로 금융기관 범위(제2조)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고, 자료요구 목적(제3조)에 '금융안정'을 추가했다. 요구자료의 범위(제4조)에 ‘가상자산거래 관련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명시했다.
관련 세칙도 개정했다. 먼저 가상자산거래 관련 자료제출 요구의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안정국장과 금융결제국장이 정하도록 했다. 금융안정국장은 △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하는 정기업무보고서 △경영건전성 상황 등 특별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자료 △가상자산거래 관련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결제국장은 △지급결제업무의 운영 및 위험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지급결제업무의 운영 및 위험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분기마다 한은에 업무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미 은행지주사, 보험사, 증권사 등은 분기마다 한은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도 추가된 것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한은 규정 개정이 이달에 이뤄진 만큼 가상자산사업자는 3분기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6조에도 ‘한은은 금통위가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해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전산사고 및 시스템 장애 보고서와 가상자산거래 업무의 운영 및 위험관리에 관한 자료를 한은이 요구할 때 제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 입출금 계정 제휴를 맺은 은행들도 한은이 요구할 경우 원화 계좌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은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업무보고서를 받아서 모니터링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가상자산 현황과 기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예치금 규모 등과 같은 거시경제 관점에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