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2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차 협의회 이후 9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24% 가량 감소한 가운데, 사업 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사업 추진 지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하여 사업비 증가 초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하여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보고됐다.
이 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 요구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또는 세대 수 제한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제한 사례 등이 조사됐다.
다음으로 17개 시・도의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허가 지연 사례 및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지자체는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인・허가 의제 및 통합 심의 대상 확대 등 사업 승인 관련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며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간사업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