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법 위반…100만 원 과징금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후기를 거짓으로 광고한 광고대행사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광고 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마켓잇과 플로우마케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켓잇은 2022년 10월~2023년 10월 자신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플카)를 통해 모집한 인플루언서들로 하여금 267개 광고주의 상품 등에 대한 소개ㆍ추천 광고물 총 3944건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다. 그럼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은폐ㆍ누락한 채 광고했다.
플로우마케팅은 2021년 1월~2023년 12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인플루언서들로 하여금 88개 광고주의 상품 등에 대한 소개ㆍ추천 광고물 총 2653건을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인플루언서들이 광고주의 상품 등을 직접 경험하거나 사용해본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 사용해본 것처럼 해당 광고물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행위가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SNS 후기광고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