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허 회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95조 제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허 회장은 지난 4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한 뒤 법원으로부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을 받아 구속됐다.
이후 지난 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허 회장은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 등과 공모해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파리바게트 지회 총 570여 명의 제빵기사를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2021년 5월 승진 인사에서 이들에게 낮은 정성평가를 부여해 승진에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소속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 가입을 지원하고, 해당 노조가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언론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허 회장 측은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민주노총 조합이 불법 시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회사는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조합 탈퇴와 한국노총 조합 가입을 권유했지만 불이익을 위협하거나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등 불법적인 방식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