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15% 이상 초과하면 연계투자 제한
앞으로 저축은행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 연계투자가 가능해진다. 올해 하반기 중 관련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온투업자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서비스 등 30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저축은행 29곳은 온투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차주에게 연계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온투업자의 신용평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특례도 부여했다. 자체 신용평가모형(CSS) 등이 없는 중소형 저축은행이 온투업자가 보유한 기술로 차주 신용위험과 상환능력을 따지는 여신 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연계투자에 참여하는 저축은행은 온투업자의 개인신용평가 모형의 신뢰도가 입증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여신과 동일한 기준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건전성 분류·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저축은행은 연계투자 잔액을 신용공여 총액의 10% 이내 또는 600억 원 이하 중 적은 금액(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1000억 원)으로 유지하고, 연계투자 금액과 연체율, 자산건전성 현황 등을 매월 저축은행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연체율이 15%를 초과한 온투업자의 경우는 연계투자가 제한된다.
이날 금융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금융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재유동화증권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사가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를 발행하면, 주금공이 이를 매입·재유동화해 장기주택담보대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주금공은 연중 재유동화 계획과 분기 말 기준 재유동화 현황을 금융위에 정례적으로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