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이행 조건 충족 못 해…"공급 의무 불이행은 해당 안돼"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가 결제 취소를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환불 불가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티몬과 위메프는 채무지급보증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 지급보증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우리은행과 10억원, 20억원 한도의 지급보증계약을 맺었다.
전자상거래업체가 상품 등 공급의무를 불이행할 시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지급보증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보증 이행 조건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보증 이행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거래 정지 처분을 당하거나 파산 회생 절차 개시 등이 이뤄져야 한다. 사실상 사업체가 망해야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티몬·위메프와 맺은 개별 계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으나 단순히 공급 의무가 불이행 됐다고 해서 소비자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는 않는다"면서 "티몬·위메프 측과 이와 관련해 현재 어떤 협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금융권은 적극 대처에 나서고 있다. KG이니시스, NHN KCP, 토스페이먼츠 등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들은 23일부터 위메프·티몬 기존 결제 건에 대한 카드 취소를 막았다. 정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삼성페이 등 간편결제사들도 결제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창구를 닫은 상황이다.
KB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은행들은 선정산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선정산대출은 티몬, 위메프 셀러 대상 대금을 선지급하고 정산일에 위메프, 티몬이 정산하면 대출금을 상환하는 운전자금 대출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