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현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과 김용민·한민수 의원은 본회의 직전 국회 의안과에 이 부위원장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가 진행돼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이 앞선 두 차례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에 이어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 중인 부위원장 탄핵안까지 발의한 것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이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역할을 정지시킴으로써 MBC 경영진 선임 권한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을 막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 안건 중 하나인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면 탄핵소추안은 이르면 26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직무대행'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가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어 탄핵안 표결이 가능할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여당은 이 부위원장이 '행정 각부의 장'으로 명시된 탄핵 소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으로서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탄핵 소추 대상이 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