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할 전망이다. 이 부위원장이 사퇴하면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 '0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는다.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은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자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는데 이 부위원장은 이를 고려해 오는 26일 오전까지 사퇴 의사를 밝힐 전망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자 불출석하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이후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은 세 번째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그간 전임 위원장들은 탄핵소추안 가결 전 자진 사퇴해왔다. 이 부위원장도 전임 위원장과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를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이어지는 건 방통위가 KBS 이사 추천권과 MBC 방문진 이사 및 감사, EBS 이사 임명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진 선임을 막으려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이 된 이 부위원장은 위원장 자리가 공석일 때마다 직무대행을 수행해왔다. 부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급인 만큼 이 부위원장이 사퇴하면 후임이 곧바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