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 1월 19일 오후 보석으로 풀려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박 전 특검에게 금품을 제공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는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고, 김 씨에게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 등 전현직 언론인 피고인 3인은 벌금 250만 원~1200만 원을 결정받았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현직 검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 씨에게 250만 원 상당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 원 상당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금품 총 336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섰고, 제공받은 차량의 비용 역시 후배 변호사를 통해 지급했다고도 주장하며 맞서왔다.
지난 5월 검찰은 박 전 특검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박 전 특검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를 돕는 대가로 200억 원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