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그늘·휴식'으로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하세요!

입력 2024-07-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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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안전보건공단, 폭염 대응 근로자 건강보호책 실시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전보건공단)

올해 여름철 극심한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3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여름철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29일 밝혔다.

폭염으로 인한 대표적인 온열질환은 열사병과 열탈진(일사병)을 꼽을 수 있다.

열사병은 땀이 나지 않고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고, 열탈진은 체온이 40도 미만에서 땀을 많이 흘리고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구토 증상을 보인다.

온열질환은 옥외작업이 빈번한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서비스업 중 더운 공기가 정체되기 쉬운 물류센터나 마트 등도 온열질환에 취약한 작업장소이다.

고용부는 "폭염에 따른 열사병, 열탈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3대 기본수칙인 물·그늘·휴식(실외)과 물·바람·휴식(실내)을 준수하고,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따라 자체 폭염 예방대책을 수립해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용부와 기상청은 올해 6월부터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응요령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하고 있다.

폭염 영향예보는 폭염 단계별로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등 4단계로 구분해 전국 각 지역별 폭염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별 대응요령도 제공한다.

가령 폭염 '주의’ 영향예보가 발령되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매시간 10분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 옥외작업을 단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정부는 높은 습도가 신체의 열방출 능력의 저하를 가져옴에 따라 온도와 습도를 입력하면 체감온도를 계산해주고 해당 폭염단계를 쉽게 알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큐알(QR)코드를 인식시키면 체감온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올해 6~8월을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으로 운영하면서, 취약 사업장을 집중 점검·감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동식 에어컨과 물이 구비된 휴게시설과 얼음물, 얼음 목도리 등 근로자 보냉제품, 폭염 시 작업 중지 등 대응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현장 점검에 나선 정부 관계자는 "작업장소에 제트팬·에어컨 등 환기 및 냉방장치를 설치해 온열질환을 미연에 방지해 달라"며 "온열질환자 발생 시 반드시 119에 연락해 휴식을 취하거나 귀가하는 도중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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