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박상원 금감원 중소서민부원장보는 이날 ‘티몬·위메프 관련 PG사의 결제취소 진행현황’ 브리핑을 열고 현장 검사 인력을 추가로 파견해 위메프·티몬과 PG사에 카드결제 취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4시 강남 토스페이먼츠에서 PG사의 카드 결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현재 티몬·위메프의 카드 결제 관련 11개 PG사 중 8곳(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NHN페이코·스마트로)이 소비자로부터 직접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3곳(KG이니시스·한국정보통신·헥토파이낸셜)도 관련 절차를 이른 시일 내 진행할 계획이다.
PG사는 카드사와 계약에 따라 물품판매·용역 제공자의 카드 거래를 대행하면서 판매사로부터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업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19조는 PG사에 대해 ‘카드 회원의 거래 취소 또는 환불 요구 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부원장보는 “여전법상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고, 티몬·위메프에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결제 리스크 부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PG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나 카드사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PG사가 티몬·위메프로부터 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손실을 떠안을 수 있어 지급결제 대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부원장보는 “11개의 PG사는 대부분이 대규모 회사로 자기자본이 2000억~3000억 원 수준이다. 일부 소규모 PG사의 경우 티몬·위메프의 거래 금액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긴급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한 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G사가 결제 취소를 지원하면서 소비자로서는 카드사에 이의신청하는 것보다 환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됐다. PG사는 물품 미배송 등 결제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티몬·위메프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티몬·위메프는 인력 부족 및 극심한 혼란에 빠진 상태임을 감안할 때 실제 소비자가 환불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
금감원은 “위메프·티몬 카드결제 취소와 관련해 PG사의 카드결제 취소 접수 및 환불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소비자가 환불받는 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