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부당 특약 설정, 서면 발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두원공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두원공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원공조는 2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500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했다.
그 중 50건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3일~최대 37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다.
두원공조는 또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목적물 검사결과 및 검사종료일을 적은 서류를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보존하지 않았고, 하도급계약서에 두원공조의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금형 수정비용이 계약금의 10% 이내일 경우 해당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1억4067만 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