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감세안 들여다보니...숫자는 중산층, 액수는 고액자산가에 혜택

입력 2024-07-3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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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과표구간 1억->2억 변경시 2만900여명 혜택
최고세율 인하 시 고액자산가 2400명 ‘2.1조’ 세감소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상속증여세 감세혜택(감세액 기준)이 수혜자수로는 중산층에, 감세액수로는 고액자산가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세법 개정으로 상속증여세 하위 과표구간이 2억 원이하로 상향되면 중산층에 속하는 기존 1억 원 미만 구간에 속한 자는 아무런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1억~2억 원 사이 구간에 속한 자의 감세혜택은 1인당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해당 인원은 17만여명이며 총 감세혜택은 1103억 원 정도다.

반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되면 고액자산가 2400명 정도가 총 2조1232억 원의 감세 혜택을 본다.

30일 기획재정부와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하위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2023년 국세청 결정세액 기준으로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1억 원 미만인 14만5589명(피상속인 3527명+증여 인원 14만2062명)은 별다른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과세표준 1억~2억 원 구간에 속한 2만8773명(피상속인 2622명+증여 인원 2만6151명)은 세법 개정 시 총 1103억 원 가량 감세혜택을 받는다. 1인당 400만 원 정도의 감세혜택을 보는 것이다.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상속(증여) 재산에서 부채와 공제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을 매기는 데 앞으로 10%포인트(p) 줄어든 4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40%로 인하되면 고액자산가 2395명(피상속인 1251명+증여 인원 1144명)이 총 2조1232억 원의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시 1251명이 총 1조7466억 원의 감세 혜택을 받는다. 1명당 14억 원이 넘는 세 절감을 누리는 것이다. 이중 과세표준이 500억 원이 넘는 자는 29명으로 이들의 감세혜택은 1조2918억 원에 달한다. 1명당 감세혜택이 445억 원인 것이다.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시에는 1144명이 총 3577억 원의 감세혜택을 본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에 따른 감세혜택은 세법개정안에 담긴 상속증여세 과표 및 세율조정에 따른 전체 감세혜택(-2조6558억 원)의 약 80%를 차지한다.

상속증여세 하위 과세구간 상향에 따른 감세혜택(1~2억 구간 기준)은 전체의 4% 정도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상속증여세 감세안이 중산층보다는 고액자산가에 집중한 셈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일단 상속세가 그동안 우리 경제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던 거를 반영한다는 점, 중산층의 부담도 완화한다는 점, 기업 승계에 있어서 상속세가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반영해 완화한 것이지 단순히 이게 부자들을 감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상속세가 만들어진 2000년대 초나 1990년대 이후 20년, 25년이 지나면서 국민들의 자산이 늘어나고 중산층에 속하는 자들이 과세 대상에 많이 포함되면서 이런 부분을 완화한 것"이라며 "지금 중산층 전체에 대해 세부담을 줄여기 위한 차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자료제공=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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