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사업장 폭력점거 개선해야”…‘사업장 점거 금지 필요성’ 보고서 발표

입력 2024-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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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에 “극단적 불법 쟁의행위 조장”
“법 개정 내용 없고 손해배상 청구 사실상 봉쇄”
노조법 42조1항에 “점거 규정 유명무실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6월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한창 논의되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해당 개정안에서 ‘사업장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이 보고서를 통해 불법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그 주요 원인인 폭력적인 사업장 점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노동조합의 사업장 점거는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대부분의 원인이 될 정도로 극단적인 노사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파업 손해배상청구 원인의 49.2%(63건 중 31건)가 사업장 점거에 의한 생산중단이고, 이는 전체 손해배상 인용액의 9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상해가 동반된 경우도 71%(31건 중 22건)에 이른다.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되고 있지만, 야당은 오히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야당 개정안은 가담자별 가담 정도(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산업현장은 사용자의 불법을 이유로 사업장 점거 등 극단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총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그 주요 원인인 폭력적인 사업장 점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노조법 제42조 제1항은 점거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명확하지 않아 사업장 점거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부분 쟁의행위가 사업장 밖에서 이뤄지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극단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현행 노조법 제42조 제1항을 개정해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따르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점거가 아닌 ‘사업장’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해, 사업장 내의 쟁의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현재 불법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야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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