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자사에 의무보유 등록된 상장주식 총 41개사의 13억554만 주가 다음 달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 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 1억3309만 주(2개사), 코스닥시장 11억7245만 주(39개사)이며, 코스닥 시장에서는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제3자배정유상증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비율 상위 3개사는 국일제지(89.32%), 한국제지(69.73%), 에스피소프트(67.93%)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 역시 국일제지(10억705만 주), 한국제지(1억3261만 주)였으며, 수성웹툰(3023만 주)이 뒤를 이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다음 달 18일 한국제지가 총 발행 주식 수 1억9017만8237주 중 69.73%(1억3261만5240주)가 풀린다. 의무보유 사유는 모집(전매제한)이다.
27일에는 에이피알의 최대주주 사유 의무보유 물량 1.59%(12만830주), 제3자배정 의무보유 4.76%(36만2835주)가 해제된다.
코스닥 시장은 2일 디앤이파마텍(17.15%), 2·4일 이노스페이스(28.16%), 4일 새빗켐(21.03%), 7일 파두(11.97%), 17일 딥노이드(29.74%), 18·22일 수성웹툰(25.74%), 21일 에이치엘비파나진(21.13%), 22일 대성하이텍(47.72%), 스마트레이더시스템(41.93%) 등의 의무보유 물량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