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커머스, 1개월 내 사명 변경해야
▲인터파크트리플 CI (사진제공=인터파크트리플)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정산 지연 사태에 인터파크 트리플이 인터파크 커머스에 ‘인터파크’ 브랜드 사용 중지 카드를 꺼냈다.
31일 인터파크트리플에 따르면 큐텐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에 브랜드 사용 계약 해지와 함께 ‘인터파크’ 브랜드의 사용 중단을 통보했다.
최근 큐텐 산하의 티몬, 위메프가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데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도 정산에 차질을 빚는 등 ‘인터파크’라는 브랜드의 이미지와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따른 것이다.
야놀자 계열사인 인터파크트리플은 지난해 4월 쇼핑과 도서사업을 분할한 인터파크커머스를 큐텐에 매각했으며 인터파크의 브랜드는 인터파크트리플이 소유하고 있다. 다만 매각 당시 체결한 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라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라는 브랜드를 일정기간 사용하고 있다. 다만 브랜드 사용계약은 ‘인터파크’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주된 취지로 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면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게 인터파크 트리플의 설명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브랜드사용계약 해지가 통보됨에 따라 1개월 내에 사명을 변경하고 '인터파크'라는 모든 표장을 사용중단, 삭제, 폐기해야 한다.
인터파크트리플 관계자는 “인터파크트리플은 인터파크 투어와 티켓을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큐텐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회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