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도 재난”...與野 ‘폭염 법안’ 우두두 발의[관심法]

입력 2024-07-3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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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무더운 날씨를 보인 지난달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 지열로 인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본격 더위가 시작되면서 온열 환자가 속출하지만, 정치권의 대응은 미적지근하다. “더위도 재난”이라는 수식어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만큼 '사람 잡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여야는 정쟁에 휩싸여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대표적으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폭염 같은 기상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물가에 전기요금 인상 등이 겹치면서 취약계층은 극한 무더위에도 냉방기기를 제때 사용하지 못해 온열 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폭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증진해야 한다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전 의원은 “기후 위기 시대에 폭염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수 있는 심각한 재난으로, 사회적·경제적 능력과 빈부 격차에 따라 위험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의 정도가 달라진다”며 “국민이 폭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작업현장에서 더위로 쓰러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돼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보건조치’(제39조) 조항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노출되어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폭염이나 한파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에 법률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근로자의 작업중지’(제52조) 조항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외에 폭염, 한파, 태풍 등 기상이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에도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모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하지만 여야 강대강 대치로 ‘폭염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가득하다. 여야는 ‘방송 4법’을 놓고 5박 6일간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뒤 강제 종료→야당 단독 처리’를 반복하며 정쟁을 이어왔다. 내달 1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상처럼 한다면 내일(8월 1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면 표결은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인 8월 2일이나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8월 3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 상임위 일정 등도 당분간 원활하게 이뤄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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