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체회의 참석한 이진숙 신임 위원장 (사진제공=방통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이 1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24시간 뒤인 내일(2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탄핵안을 상정·표결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없이 임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도대체 어떠한 탄핵 사유가 있길래 불과 몇 시간을 근무한 것을 가지고 탄핵을 한다는 것이냐”며 “만일 탄핵이 가결되고 방통위원장의 권한이 정지된다면 야기되는 방송 통신 행정 마비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