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건설사 지난달 29일 쌍방 항소, 2심 재판부 판단 구할 예정
용산 주한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옮기기 위한 시설물 건설 공사가 지연된 데 따른 비용 105억 원을 정부가 건설사 연합체에 부담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47민사부(재판장 이오영 판사)는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한 7개 건설사 연합체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90억 원 대 소가의 공사대금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포스코이앤씨에 45억4800만 원, 태영건설과 신동아건설에 각각 17억9800만 원, 서희건설에 7억4000만 원, 고덕종합건설에 6억3400만 원, 삼성물산과 그리마건설에 각각 5억2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각 지분 비율에 따른 지급 금액도 명시했다.
사건의 시작은 국방부 산하 국군재정관리단이 2013년 12월경 용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시설물 건설 공사 사업 'YRP(Yongsan Relocation Project)' 입찰 공고를 내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포스코이앤씨 등 7개 건설사는 연합체 형태로 공고에 참여해 입찰을 따냈고, 총 3차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계약을 체결했다.
1차수 계약금액 890억 원, 2차수 계약금액 1369억 원, 3차수 계약금액 219억 원 등 총 2478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건설계약이다.
문제는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서 불거졌다. 부지 인수가 늦어지는 등의 이유로 1차수 계약 공사기간이 2회에 걸쳐 132일 늘어났고, 미군 측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재차 바뀌면서 2차수 계약 공사기간도 5회에 걸쳐 771일 연장됐다.
3차수 계약 공사기간 역시 미국 정부 측 제공 물품 도착이 지연되면서 6회에 걸쳐 423일 지연됐다.
이에 건설사들이 "추가 공사비용을 달라"며 이번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부지 인수가 지연되는 등 건설사들의 과실과는 상관없는 이유로 공사 기간이 늘어난 사실을 인정했고, 이에 따라 정부가 원고 건설사들에 84억 원의 추가공사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본래 미군부지 영외에 있었던 공사현장이 영내로 편입되는 등 변동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기지 출입 절차상 대기 문제나 패스 발급 인원 제한 문제 등으로 작업시간이 늘어났다는 건설사 측 주장도 받아들여 7억7000만 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설계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존 공사 중 미지급 대금 청구 등 건설사 측이 제기한 주장의 근거를 상세하게 따지는 등 51쪽에 달하는 판결문으로 검토했고, 정부가 총 105억 원을 건설사 연합체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가 건설사들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건설사들이 준공한 냉동창고와 사무공간 경계벽 등에 결로가 발견됐고 지붕 일부에 누수가 생겼던 점 등 결함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지적했고, 이에 따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준공된 시설물을 인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배척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건설사들도 항소 의사를 밝혀 사건은 2심 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