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금융지원이 본격 시작된다. 국회도 잇따라 간담회를 열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유동성 공급 지원방안을 이번 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티메프 정산지연 규모를 지난달 말 기준 2745억 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필요하면 지원 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중기부는 우선 7일부터 티메프 정산지연에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기업 및 대출은 티메프의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5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또 티메프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은행(KB국민·신한·SC제일은행)도 정산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7일부터 지원한다.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3000억 원+@의 협약프로그램도 개시한다. 미정산 금액(금융감독원 파악)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 이내에서 지원에 나서게 되는데, 업체당 3억 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할 예정이다. 3억 ~30억 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신보 지점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신보의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저 연 3.9%~4.5% 금리(보증료 0.5~1.0%)로 제공된다. 특례보증에 대한 사전신청은 9일부터다.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준비 등을 거쳐 14일경 개시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 원(소진공)·10억 원(중진공) 이내에서 지원한다. 금리는 각각 3.51%, 3.40% 수준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중기부, 금감원 및 정책금융기관, 전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자금집행과정에서도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피해 금액이 일정 규모(1억 원) 이상으로 큰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국회도 피해판매자 구제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티메프 사태 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피해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천준호 티메프 사태 대응 TF(태스크포스) 단장은 "일단 피해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종합해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추정할 예정"이라며 "또 당내 여러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정부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를 통해 이번주 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사태 시급성 등을 감안해 정부에서 조속하게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제도 개선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