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리본 대표/변리사 김세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재산정보법’)이 2024년 8월 7일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 법의 제1조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을 명확히 천명하고 있다. 즉, 산업재산정보법의 제정으로 산업재산 정보(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의 수집·생성, 정비, 관리 및 활용 전반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할 것이다.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산업재산 정보는 2020년 4억8000만 건에서 불과 3년 만에 약5억8000만 건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산 정보는 기술 및 시장 흐름이 정확히 반영된 중요한 데이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대하고 중요한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산업재산 정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했던 관계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산업재산정보법은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가안보·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다. 특허의 예를 들면, 특허출원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그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 자동 공개된다. 이는 특허발명에 배타권을 허여하여 발명을 보호하는 대신 공중이 그 발명 내용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 기술 및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18개월의 기간을 두는 것은 출원인에게 출원을 취하하여 발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기존에는 발명의 공개 전에는 기술안보의 필요성에도 특허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웠었다. 산업재산정보법의 시행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 보호를 위한 정부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산업재산정보법은 각각, 특허정보 빅데이터화를 통한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 지원 및 산업재산 정보 활용 정책 발굴·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원장 이재우) 등의 설립 및 사업에 대한 근거 법률도 기존 발명진흥법에서 산업재산정보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특허기반 연구개발 전략지원으로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제정의 필요성이 진작부터 대두되었기에 좀더 빨리 시행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오늘부터라도 산업재산정보법의 시행을 통한 산업재산 정보의 원활한 수집 및 활용이 우리 기업의 막강한 기술 안전망을 구축하고 중복연구 방지 등 효율적 전략 수립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아이피리본 대표/변리사 김세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