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달 내내 클럽형 주점 등 서울시 내 4000여 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마약류 일제 단속을 펼친다. 위법행위가 적발된 유흥시설은 영업정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은 물론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등이 공개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식품위생법 개정‧시행으로 유흥시설 영업자가 마약 관련 위법행위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시행된다. 법 개정 이전에는 ‘마약류관리법’으로 형사처벌만 받고 유흥시설 영업은 지속할 수 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유흥시설 관련 마약류 사범은 최근 4년간 3.6배 증가(2020년 193명→2023년 686명)했고, 전체 마약사범 중 20~30대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젊은 층이 많이 찾는 클럽 등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단속은 시 민생사법경찰국,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 및 지역 경찰서 등 51개 행정·사법기관이 합동으로 특별단속반 360여명을 구성‧투입해 서울 전역 4000여 개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시 식품정책과에서 이번 특별단속을 총괄 관리하고 안전수사과(민생사법경찰국)는 마약류 의심사례 확인과 도박 방조, 청소년 출입 등 풍속점검에 집중한다. 자치구에서는 업소의 식품위생법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점검을 하며, 서울경찰청과 지역경찰서는 마약류 단속(투약·매매·알선·장소제공)을 한다.
단속 기간에 위반사항 적발된 업소는 엄중한 행정처분과 함께 위반 내역을 공개(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등)한다. 또한 8월 이후에도 사법기관과 함께 매주 유흥시설의 위생점검과 마약류 예방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6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유흥시설 마약류 3중 방어막’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시행한다. 마약류 3중 방어체계는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모든 유흥시설에 마약류 반입차단, 자가검사, 진료 안내, 3중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유흥시설 마약류 특별단속을 통해 클럽형 주점 등에서 마약류 관련 위법행위가 사라지도록 할 것”이라며 “호기심으로 한번 시작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또 다른 흉기가 될 수 있으니, 단 한 번도 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