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연합뉴스)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기초생활수급자가 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사망했다.
8일 JTBC ‘뉴스룸’은 지난달 30일 열사병으로 사망한 기초생활수급자 A(40대) 씨 대해 보도했다.
A 씨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편의점 냉장고에서 이온음료를 꺼내던 중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이 측정한 A 씨의 체온은 이미 40도였다.
당시 집으로 데려다 달라는 A 씨의 요청에 인근 거주지로 향했으나, 열악한 환경 탓에 구조대는 병원 이동을 결정했다.
A 씨를 태운 구급차는 병원 14곳에 이송을 문의했으나, 모두 수용 불가하다는 답을 보내왔다. 결국, A 씨는 1시간 34분 뒤인 오후 12시 37분에서야 국립중앙의료원에 도착했으나, 열사병 진단을 받은 직후 사망했다.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온열질환 취약 계층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A 씨의 집은 입구부터 50cm 이상의 쓰레기가 쌓여있었으며 집 내부도 시원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일 기준 온열질환자는 2004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1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