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포비아' 선박도 영향권…적재 시 충전율 제한ㆍ화재대응 기술개발 추진

입력 2024-08-10 07: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전기차‧배터리 해상운송 안전대책 마련

▲2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 들이 전소돼 있다. 전날 오전 6시 15분께 아파트 지하 1층에서 벤츠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해 8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지하 주차장에 있던 차량 40여대가 불에 탔고, 100여대가 열손 및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 (연합뉴스)
최근 잇단 전기차 발 대형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커지면서 해상운송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아직 국내 선박에서 전기차 배터리 화재사고는 없으나 전기차 운송이나 배터리 물동량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기차 운송은 2019년 4만3000톤에서 지난해 25만3000톤으로 급증했다. 배터리 물동량도 같은 기간 31만5000톤에서 79만 톤까지 늘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자동차운반선 펠리시티 에이스호가 2022년 2월 전기차 화재로 추정되는 침몰사고, 2023년 9월에는 프리멘틀 하이웨이호에서 사고가 발생해 4000억 원의 손실을 봤다.

이에 해수부는 전기차‧배터리 화재 대응체계 구축 및 선박 인명사고 예방을 목표로 전기차‧배터리 해상운송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전기차 등 배터리 동력 이동수단의 충전금지를 추진하고 여객선사의 사고이력 전기차량 선적제한 고지, 전기차 적재목록 제공, 적재상태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전기차 적재 시 충전율은 국내외 사례를 고려해 5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항공운송은 충전율을 30%로 제한하고 있고 해상운송은 50% 이하로 제한 중이다.

국립소방연구원에 따르면 충전율별 열폭주 전이 시간은 100%는 7분 50초, 50%는 31분 59초가 걸린다.

또 연안여객선에 전용 소화장비 3종(쌍방향 물 분사장치, 질식소화포, 소방원 장구)를 단계적 보급하고 권역별 훈련·교육, 정부 합동 안전한국훈련 등을 통해 종사자 및 관계기관의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전기차 운송 선박의 안전기준을 선박소방설비기준 등에 선제 반영하고 전기추진 선박기준 개정도 추진한다. 국제 자동차운반선은 자체적인 화재 탐지‧진화를 위한 추가 소방설비 비치 등 권고기준(선급규칙)을 적용한다.

하반기까지 충전율 제한, 전기차 적재방법, 환기 등 전기차·배터리 화재 예방‧대응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운항중 전기차 화재 발생시 선원의 현장 대응요령 등을 추가 반영한다.

아울러 전기차 운행 급증 등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배터리 열폭주 탐지·소화 시스템, 방열구조·방열소재 개발 등 선박에 최적화된 화재대응 기술개발(R&D)을 추진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