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4 쿠팡플레이 시리즈 토트넘과 팀 K리그의 경기. 토트넘 손흥민이 경기를 마치고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32·토트넘 홋스퍼)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클럽 영업직원(MD)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손흥민의 소속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클럽 영업직원(MD) 등 5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은 손흥민이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토트넘(잉글랜드)과 바이에른 뮌헨(독일) 간 경기를 마친 뒤 클럽을 찾아 술값으로 3000만 원을 결제했다는 취지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이튿날 소속사는 "손흥민은 경기 후 곧바로 자택으로 귀가해 휴식을 취했다"며 "해당 클럽의 MD들이 자신의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고소장에서도 "이들의 글이 손흥민의 명성과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광고 수익을 내는 소속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이번은 클럽 관계자들만 고소한 것이지만, 팬들의 제보들과 내부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온라인상 허위 사실 유포자와 악플러들을 대상으로 법적인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클럽 MD는 게시글을 올린 후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손흥민이 아닌 김흥민 형을 말한 것"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