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산업계 전문가가 최근 이슈로 떠오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개정안)’을 두고 이같이 평가했다. 최근 국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사용자의 범위 확대ㆍ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이 골자다.
기업들은 해당 법안이 노사관계와 국가 경제에 커다란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앞서 법안 통과 전부터 경고하기도 했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건 이렇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된다는 건 실질적으로 하청업체 뿐만 아니라 원청업체 상대로도 교섭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청, 하청, 노동조합 사이 분쟁은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경영계는 혼란을 겉잡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를 해고한 것도 파업으로 다시 철회시킬 수도 있게 된다. 특히 법원 판단으로 해결할 문제도 쟁의행위로도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법에서 금지하는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경영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본다. 또한,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행위까지 허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노동계에서는 모든 국가 정책이 경영계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헌법상 노동 삼권 현행 노동조합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근본적인 관계 문제를 해결 못 해서다. 노동자들과 기업과의 갈등은 과거에도 있었다. 아니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불황과 호황을 넘나들면서 갈등 양상은 피할 수 없었다.
불황이 올 때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챙기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파업이란 무기를 사용해야 했다. 하지만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권리를 챙기기 위한 파업이 아닌, 단순 '파업 만능주의'로 가면서 '불법' 파업이라는 수식어까지 붙는 지경에 이르렀다. '권리'를 외치지만 '폭리'로 보여지고 있다.
노동자들이 외치는 비정규직과 같은 권리문제는 풀어야하는 숙제다. 하지만 노란봉투법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은 기업과 국가 경제에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