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 가장 많이 꼽아
“글로벌 경쟁력 저해…재검토 필요”
대한민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과반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1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종업원 100인 이상 제조업종 주한외투기업 인사노무담당자(100개 사)에게 ‘노조법 개정안 인식조사’를 시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5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외투기업 10곳 중 6곳(59.0%)은 사용자의 개념 확대가 한국 산업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17.0%)의 3.5배에 달한다.
사용자의 개념 확대가 산업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27.3%)’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서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파업 증가 25.3% △원ㆍ하청노조 간 갈등 야기 22.1% 순으로 응답했다.
노란봉투법은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자영업자 등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외투기업 10곳 중 6곳(62.0%)은 노조 가입범위의 확대가 한국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20.0%에 그쳤다.
노조 가입범위의 확대가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빈번한 교섭 및 파업으로 사업 운영에 차질 발생(28.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외에도 △노무제공자 등의 무리한 교섭요구 및 파업으로 노사질서 교란 22.6% △경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업 투자ㆍ고용 위축 18.6% 등을 지목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하고 있다.
외투기업 10곳 중 7곳(68.0%)은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가 국내 산업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업 비중(11.0%)의 6배에 달한다.
외투기업들은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가 산업현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조직개편 등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 침해 30.1% △노사 문제를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심리 확산 27.6% △경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ㆍ고용 위축 18.7% 등을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을 시행할 경우 외투기업들은 한국 내 파업이 20.0% 증가하고 외국인투자는 15.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협은 노란봉투법은 파업 확대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심화시킬 우려가 커, 외투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보수적으로 재정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외투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의 입법상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여야 간 충분한 논의 부족(26.0%)’을 꼽아 국회 내 충분한 논의와 대안 마련 없이 진행한 일방적인 입법 처리 과정을 지적했다. 이어서 △노조 측에 편향된 제도 입법 추진 24.0% △노사 양 당사자 간 충분한 숙의 과정 결여 23.0% 등을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노란봉투법은 사용자ㆍ노동쟁의의 범위 확대 등으로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력보다 파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고 외국인 투자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