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각종 청문회 등 더불어민주당의 대여 전선이 확대되면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외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시설 등을 짓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높이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 경제 법안 등이 논의 선상에 올랐다.
하지만 민주당이 상임위별 청문회를 예고하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합의를 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검사 4명에 관한 탄핵 청문회가 진행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남은 2차(14일), 3차(21일) ‘방송 장악’ 청문회가 열린다. 19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청문회도 20일 개최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야권은 두 달 동안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청문회를 총 8차례 개최했다. 6월 21일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입법청문회를 시작으로 △전세사기 피해 △의료계 비상상황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1∼2차) 청문회를 잇따라 열었다.
민주당은 방송 장악, 인사 실패 등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청문회 개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 수준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며 “야당 입장에선 국민적 진실 요구에 호응하는 과정으로 청문회 정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급 간부 사망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애초에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개최돼야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이라 운영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겠단 심산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인사 참사와 관련된 방식에 있어서 결국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지 않나. 운영위 차원 현안 질의, 청문회를 고민 중에 있다”고 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로,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 개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