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 엿새 만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