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김경수 복권, 대통령 고유 권한...존중돼야”

입력 2024-08-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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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4.08.13.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심 끝에 정치화합, 국민통합 차원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을 결정하실 것”이라며 “그 결단을 우리가 함께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김 전 지사의 복권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결론적으로 사면은 대통령의 통치행위 속에 있는 고유 권한”이라며 “늘 사면에 대해서 역대 대통령들께서 국민통합, 정치화합, 경제살리기, 민생경제 회복 등의 차원에서 사면할 때마다 여러 찬반 이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대통령께서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늘 사면을 단행했다”며 “김 전 지사는 2022년에 사면이 결정됐고 1년 반쯤이 지난 지금 시점에 복권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복권과 관련해 역시 지금도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김 전 지사가) 국민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 파괴 사범이고 반성도 전혀 없다는 얘기도 있고, 국민통합과 정치화합 차원에서 그래도 결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당에서도 여러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는 이런 우려 상황과 함께 (복권의) 필요성을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한 바 있다”며 “대통령께서 최종 국무회의를 거쳐 결심하실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의 복권 여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최종 결정된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드루킹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다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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