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망분리 규제 과감하게 개선…AI 활용 길 연다"

입력 2024-08-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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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금융보안체계 구축…생성형 AI 활용 위한 규제 특례 허용
취임 후 규제 개선 첫 사례…"금융산업 발전 막는 규제 점검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3일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급변하는 IT 환경에 맞춰 망분리 의무화 규정을 과감하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김포시 KB 국민은행 통합 IT센터에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일률적인 망분리 의무화 정책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춰 망분리를 과감히 개선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허용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 프로그램(SaaS)의 활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연구・개발 환경의 망분리를 개선해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제도 개선 과정에서 보안상의 문제가 없도록 별도의 보안대책 등도 함께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샌드박스 누적 사례를 통해 운영 성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과제는 제도화하고, 금융회사가 활용 가능한 데이터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 특례를 고도화하겠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클라우드 등 외부 서비스 이용 확대로 늘어나는 제3자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 업무위탁 제도도 정비할 방침"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별도의 금융보안법을 제정해 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망분리 규제 개선과 관련해 취임 이후 첫 규제 개선 사례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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