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국 내 채무자보호 업무 증원 검토
관계부처와 조직 정원ㆍ형태 등 협의 진행 중
‘한국형 채무자보호 체계’ 작동 전 결론 목표
금융위원회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및 금융 취약계층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을 신설한다. 관련 법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금융위 금융소비자국 업무 재배분에 나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고금리 기조에 개인채무자 수가 급증하면서 관련 업무도 늘어난 데다 전담 조직을 만들어 집중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채무자보호 업무 관련 신규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국 산하에 신설하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 중이고, 아직 정원과 조직 형태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과’ 형태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법 시행 전에 인력 보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에 따른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낮추며 불리한 추심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 법률 공포 9개월 만인 올해 10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채무자 보호 관련 정책은 그간 금융소비자국 산하 서민금융과에서 담당했다. 서민금융과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등을 주요 업무로 두고 있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지난해부터 관련 조직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부터 서민금융과가 전담해서 처리하기에는 관련 업무가 과도하다고 보고, 법 시행 초기 빠른 안착을 위해서 (조직 신설을) 고려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필요성에 금융위는 앞서 올해 4월 11일에서 6월 30일까지 두 달여 간 한국행정학회를 통해 ‘채무자보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개편안’ 연구를 진행했다. 금융소비자국에서 수행하는 관련 업무 내용을 분석하고 단위 업무량을 진단해 재배분 방안 마련에 나섰다.
조직 신설이 확정되면 해당 조직은 개인채무자보호법과 직결된 업무뿐만 아니라 금융 취약계층 보호 전반에 관한 업무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행정학회 연구에서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조직과 인력 수준 분석도 해외 사례를 통해 이뤄졌다. 현재 불법사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업무는 금융소비자국 내 가계금융과가 맡고 있다.
당국은 연구를 통해 국내 타 정부부처 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신설 조직과의 비교도 시행했다. 금융위가 참고한 조직은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이다. 지난해 7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 및 피해자 결정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총 35명 정원으로 구성돼 있다.
해당 조직에 금융위·경찰청·국세청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 파견 인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위에 신설되는 채무자보호조직 역시 불법사금융 등 금융 취약계층 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기관 등 외부 인력을 포함해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 서민금융과 내 팀으로 출범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는 앞서 4월부터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조직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팀을 임시로 설치, 운영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국 전체가 개인채무자 보호 등 업무와 관련해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지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며 “연구 결과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직 신설 준비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