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티메프’ 회생절차 협의회, 자구안 논의…다음 기일 30일

입력 2024-08-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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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구조조정 지원프로그램 절차 등 채권자와 협상

구조조정펀드 통해 채무상환…3년 내 정상화 후 재매각
티몬‧위메프 제시한 ‘소액 우선 변제안’ 두고 의견 분분
협의 불발 땐 ARS 프로그램 종료…법원, 회생절차 개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13일 자율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채권자와 마주 앉았다. 하지만 채권자와 법원 간 인식 차이를 드러내며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제2차 협의회 일정만 잡고 1차 논의를 마쳤다.

▲ 류화현(왼쪽)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날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연 위메프 대표를 비롯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자협의회, 신정권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회생절차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2시간 30분가량 진행됐고 협의회 종료 후 협의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채무자인 티몬‧위메프가 제시한 자구 계획안을 검토하고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절차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두 회사는 구조조정펀드 등 외부 투자유치를 통해 빚을 갚고 회사를 3년 안에 정상화해 재매각하는 내용의 자구계획안을 전날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다. 두 회사는 아직 투자자를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태 정상화 방안으로 에스크로 계좌도입‧결재주기 단축으로 정산시스템을 개편하고 인력 구조조정 및 임차료 절감 등을 제시했다.

또한 티몬 4만 명, 위메프 6만 명 등 소액 채권자에 대한 우선 변제 계획을 밝히고 정산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에 대해서는 분할 변제 방안 혹은 출자 전환 등 2개 안을 마련했다.

(자료 제공 = 서울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은 소액 변제 부분을 삭제하는 의견을 냈는데, 채권자 측에서 소액 우선 변제안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액 채권 변제보다는 회사 조기 정상화가 중요하다는 의견 등이 적지 않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협의회는 다음 회생절차 협의회 기일을 이달 30일 오후 3시로 지정하고 1차 협의회를 종료했다.

향후 협의회를 거쳐 채무자인 티몬‧위메프가 채권자들과 합의점을 찾으면 ARS 프로그램에 따른 ‘자율협약'이 체결된다.

다만 양측이 협의하지 못할 경우 ARS 프로그램은 종료되고 법원이 강제로 진행하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박일경‧박꽃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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