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샌들·모자서 발암물질 검출…기준치 최대 229배

입력 2024-08-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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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잡화·식품용기·화장품 등 검사
샌들서 프탈레이트계가소제 검출
유해물질 검출 제품 판매 중지 요청

▲테무에서 구매한 여름 샌들에서 국내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자료제공=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여름철 샌들과 모자를 비롯해 매니큐어 등 네일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훌쩍 넘는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8월 셋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 14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샌들과 모자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와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되는 등 총 11건 제품이 국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는 다수 제품 검사를 위해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유해 항목 선별검사'와 국내 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 '전 항목 검사'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검사는 화장품류 9건을 제외한 135건을 전 항목 검사로 진행했다.

검사 결과 테무·쉬인·알리에서 판매한 샌들 4개 제품과 모자 3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샌들에서는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DBP,BBP) 성분이 국내 기준치(총 함유량 0.1%)의 최대 229배를 초과한 22.92%가 검출됐다. 모자에서는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300㎎/㎏)의 최대 2배를 초과한 597㎎/㎏이 검출됐다.

특히 프탈레이트계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어 인체에 장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폼알데하이드 또한 호흡기 질환, 신경계 문제 등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장기 노출 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1등급)로 분류된다.

알리에서 구매한 알루미늄 재질 냄비 2건에서도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0.1㎎/L)의 2배를 초과한 0.22~0.23㎎/L이 검출됐다. 네일 제품(매니큐어)의 경우 쉬인에서 판매한 제품 2건에서 국내 기준치(100㎍/g)의 최대 3.6배가 넘는 디옥산 363.2㎍/g 과 국내 기준치(0.2%)의 1.4배를 초과한 메탄올 0.275%가 검출됐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안전성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가죽샌들, 모자 등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제품인 만큼 시민들은 검사결과를 참고해 제품 구매 등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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